신혼부부 연말정산 세액공제 (2024~2026년)
2025년 새해가 다가오고 이제 2024년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혼인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에 '신혼부부(결혼) 세액공제' 신청을 돕기위해 관련 내용에 대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란?
신혼부부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는 세금공제 제도입니다.
이 공제는 부부 각각 50만원,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 서류
① 혼인관계 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사항
① 2024년 혼인신고 부부는 25년 1월 연말정산 신청시 '신혼부부 세액공제' 신청 가능
②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 혼인신고 부부 중 생애 1회만 신청 가능
③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원세 공제 가능
증빙서류 발급 방법
① 혼인관계증명서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대면발급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2) 정부24 웹사이트 접속하여 발급
3)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② 주민등록등본 발급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대면발급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2) 정부24 웹사이트 접속하여 발급
③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주증
1) 근무지 회사에서 발급
2) 국세청 홈텍스 웹사이트내 발급
④ 소득금액 증명원
1)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국세청 홈텍스 이용
연망정산 제출 방법
①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② 사업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