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적용 현황

[ 부속서 I-B.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조치 ]
📌 적용 시기:
2025년 5월 3일 동부일광절약시간(EDT)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소비용으로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인출되는 물품에 적용됨.
📌 FTA 적용 여부
FTA 또는 기타 우대 협정 예외없이 전부 관세 적용 [ 9903.94.05 항의 관세 ]
📌 적용관세 : 전 품목 [ 기본 관세 + 자동차 부품 관세 25% ]

📌 적용대상 : 하기 HSCODE 참고
4009.12.0020 ~ 4016.99.6010 (고무호스, 타이어 등)
7007.21.51, 7009.10.00 (유리류)
7320.10, 7320.20.10 (쇠막대 등 금속 부품)
8407.31.00 ~ 8409.99.1040 (엔진류)
8413.30.10 ~ 8415.20.00 (펌프, 냉방기 등)
8421.23.00 ~ 8425.49.00 (여과기, 권상장치)
8471 (자동차 탑재용 전산장치 포함)
8482.10.10 ~ 8483.10.30 (베어링, 기어박스 등)
8501.32 ~ 8507.90.80 (모터, 배터리 등)
8511.10.0000 ~ 8511.90.6040 (점화장치 등)
8512.20.20 ~ 8512.90.70 (조명, 계기판 부품 등)
8525.60.1010 ~ 8527.29 (오디오 시스템)
8536.41.0005 ~ 8539.10.0050 (릴레이, 전구류)
8544.30.00 (배선 하네스)
8706.00.03 ~ 8708.99.68 (프레임, 차체, 서스펜션 등 전범위 부품)
8716.90.50 (트레일러 부품)
9015.10 ~ 9029.20.4080 (센서 등)
9401.20.00 (좌석류)